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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장주식 거래방법 (25년 최신)

오늘도 성장러 2025. 8. 7. 18:50

비상장주식 거래방법 (25년 최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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얼마 전 친한 친구가 '대박'이라며 아직 상장도 안 한 스타트업 이름을 알려주더라고요. 자기는 이미 장외에서 주식을 좀 샀다는데, 저는 어디서 어떻게 사는지조차 몰라 꿀 먹은 벙어리가 됐습니다.

저처럼, 미래의 유니콘 기업을 먼저 만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방법을 몰라 망설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이번 글에서는 실제 비상장주식 거래방법을 한번에 정리했습니다. 제도권 시장인 K-OTC부터,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활용한 안전거래, 그리고 세금 문제까지 핵심만 알려드릴게요.

딱 3분만 이 글을 읽어보세요. 막연했던 장외시장 투자가, 위험을 관리하며 기회를 잡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바뀔 거예요!





1. 비상장주식 거래 기본 절차와 주요 플랫폼 소개

비상장주식은 정해진 시장이 없는 만큼, 거래의 시작은 믿을 수 있는 플랫폼에서 '상대방'을 찾는 것부터 시작됩니다. 전체적인 흐름과 대표적인 플랫폼을 알아두는 것이 기본이에요.

 

  • 기본 거래 절차:
    • 플랫폼에서 매도/매수자 탐색
    • 가격 및 수량 협의 (1:1 채팅 또는 전화)
    • 계약 체결 및 대금 결제
    • 명의개서(주주명부 등재)를 통해 최종적으로 주주가 됨
  • 주요 플랫폼:
    • 증권플러스 비상장: 증권사와 연계하여 '안전거래'가 가능해, 사기 위험이 가장 낮은 플랫폼입니다.
    • 38커뮤니케이션: 가장 오래되고 정보량이 많은 곳이지만, 개인 간 직접 연락하여 거래해야 하는 불편함과 위험이 따릅니다.

개인 간 직접 거래는 위험성이 큰 만큼, 초보자라면 반드시 '증권플러스 비상장'과 같이 안전장치가 마련된 플랫폼을 통해 시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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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 K-OTC·코넥스 시장 차이점과 거래 방법

사설 플랫폼 외에,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는 제도권 장외시장도 있습니다. 이 두 시장은 거래 방식이 일반 주식과 거의 같아요.

 

  • K-OTC (금융투자협회 운영):
    • 특징: 일반 개인 투자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거래 방법: 증권사 HTS나 MTS에서, 코스피 주식을 사듯이 종목코드를 검색하여 쉽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.
  • 코넥스(KONEX, 한국거래소 운영):
    • 특징: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벤처기업을 위한 시장으로, 기본 예탁금 등 진입 장벽이 있어 전문 투자자 위주로 거래됩니다.

일반 투자자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권 시장은 'K-OTC'입니다. 증권사 앱에서 바로 사고팔 수 있어, 가장 간단한 제도권 비상장주식 거래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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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 키움증권·삼성증권에서 비상장주식 거래하기

'증권플러스 비상장' 앱은 삼성증권, KB증권, 키움증권 등 주요 증권사와 연계하여 안전거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이는 증권사 HTS에서 직접 종목을 사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에요.

 

  • 안전거래 방식:
    • '증권플러스 비상장' 앱에서 매물을 찾고 거래를 체결합니다.
    • 구매자는 연동된 증권사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, 판매자는 주식을 입고합니다.
    • 증권사가 중간에서 돈과 주식을 안전하게 교환해줍니다.

이 방식을 이용하면, 돈을 보냈는데 주식을 받지 못하거나, 주식을 보냈는데 돈을 받지 못하는 사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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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 비상장주식 평가 방법과 주의해야 할 사기 사례

💡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!

비상장주식은 정해진 시세가 없어 가치 평가가 가장 어렵고, 이를 노린 사기도 많아요. 이것이 비상장주식 거래방법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입니다.

 

  • 간단한 가치 평가법: 동종 업계의 상장된 '유사 기업'과 비교하여, 매출이나 이익 대비 주가가 어느 수준인지 가늠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.
  • 대표적인 사기 사례:
    • '곧 상장(IPO) 예정' 사기: 확정되지 않은 상장 이슈를 미끼로 투자를 유도합니다.
    • '통일주권 미발행' 사기: 자유롭게 양도가 불가능한 주식을 판매하는 경우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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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 양도소득세 계산법과 관련 서류 준비 방법

비상장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생겼다면, 반드시 '양도소득세'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. 이는 증권사가 알아서 처리해주는 상장주식과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.

 

  • 양도소득세:
    • 세율: 중소기업 기준, 양도차익의 10% (대주주 등은 세율 상이)
    • 신고/납부: 주식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, 판매자(양도인)가 직접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.
  • 필요 서류:
    •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
    • 주식 양수도 계약서 사본

세금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, 비상장주식 거래방법의 마지막 단계인 세금 문제까지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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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장주식 투자는 높은 수익을 기대할 수 있는 만큼, 정보의 비대칭성과 위험성이 큰 시장입니다. 오늘 알아본 것처럼, 안전거래 플랫폼을 적극적으로 활용하고 세금 문제까지 꼼꼼히 챙기는 것이 성공적인 투자의 기본이에요. 

이 정보가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여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:)